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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 대주주, 소액주주 및 해외주식 거래자를 위한 필독 세금 정보

정보피더 2024. 2. 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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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은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친절하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주 모두가 과세 대상이며, KOTC(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도 포함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는 30% 혹은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20~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을 가질 경우 10%,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가 적용됩니다. 국외주식의 경우도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납부 대상은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모두에게 해당하면서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는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적용되므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코넥스, 코스닥, 비상장주식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각각 양도가액의 0.03%, 0.1%, 0.18%, 0.35%가 적용되며, 이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주식을 매매했거나 매매 예정인 분들은 미리 양도소득세 규정을 숙지하여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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