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이해: 합산과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사항, 이월과세 및 양도세 규정 변화 안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 받을 때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간의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 안에 다시 증여가 일어난 경우 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규칙은 증여세의 과다한 분할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특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에는 여러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는 서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시장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차용증과 함께 적정한 이자율이 적용되어 자금이 오고 가야 합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과소지급액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법상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관계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기도 하며, 이월과세와 비과세 조합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10년간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부터는 10년)에 해당 재산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계획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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