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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회사 법인의 세무 이점: 설립 절차부터 세금 혜택까지 완전 가이드

정보피더 2024. 3.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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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회사 법인과 관련된 세무 혜택과 절차에 대한 안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은 다양한 세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최소 5명의 조합원이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효과적인 자산 이전을 돕기 위해 10만평 이하의 삼림을 영농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을 연속적으로 경영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혜택도 매우 큰데요, 쌀이나 감자와 같은 식량 작물의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원예나 화훼 같이 식량 작물이 아닌 농산물을 재배해 연간 소득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 의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법인 설립 후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60% 감면되고, 과세 기준일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로는 비농업인의 선임도 가능하지만, 농업인에 대한 배려로 임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일 경우에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시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법으로 정해진 세무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이와 같은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농업 종사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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