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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정 체크리스트: 중요 날짜별 세금 신고 및 납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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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세무일정이 매우 바쁜 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세무 일정을 친절하게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월 11일은 매우 중대한 날입니다. 이 날까지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4대 보험료 납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인정 상여 등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한데, 이는 세무 조정 시 인정받은 금액에 대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월 15일에는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근로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함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월 중순을 지나 4월 25일에는 부가세와 관련된 중요한 신고 마감이 있습니다. 3월에 폐업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이 날까지 하셔야 하며,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월말인 4월 30일에는 작년 말 결산법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법인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월 지급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이 날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발생한 인정 상여 등에 대해 소득 처분을 해야 하니, 이를 위해 필요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한 소득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납세의무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로, 4월 11일까지 예정고지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무일정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성공적인 세무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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