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4월 세무 일정: 결산법인부터 부가세 신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납부 기한 안내

728x90

 

4월은 세금 관련 일정이 매우 바쁜 달입니다. 다양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4월 중에 해야 할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요약해 안내합니다.

 

우선, 4월 1일에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월에 지급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2월분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4월 11일에는 3월분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저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도 이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5일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월 중순을 넘어서면, 4월 22일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있고, 25일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도 도래합니다.

 

달의 마지막 주, 즉 4월 30일에도 중요한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서와 출연재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산 서류의 공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 일정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무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항들을 간과한다면 불이익이나 벌금을 부담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맞춤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세무 #신고 #납부 #법인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세무상담 #재무관리 #세금일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