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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이드: 변경사항과 기한 연장의 이점을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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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많은 법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은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이며, 2023년에는 새로운 변경 사항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에서 관할합니다. 이 세금은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물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정해져 있고,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점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 기간은 건설 및 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이들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추가적인 납부 기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2023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법인들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내,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내에 세액을 분납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법인들은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중 약 94%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관련 기관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의 지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법인은 개별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식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에 대한 신고나 납부 마감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법인들은 이러한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고기간 동안에는 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신고 절차에 철저함을 기하면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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