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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지방세 심의로 당신의 세금 고민 해결하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성과와 납세자 권리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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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여러분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억울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2017년에만 해도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기록을 세우며 납세자의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에 기록되었던 516건에 비해 4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어서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해진 덕분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부과의 증가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건에서 한 지방자치단체는 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를 무상취득으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과세 관청의 처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권리이며 이를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경기도는 선정대리인 제도 같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치므로, 과세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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