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은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이 합의문은 디지털 기업이 발생시킨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의 틀을 제공합니다.
디지털세는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특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IT기업들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을 반영합니다.
세금 부과의 대상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이며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들로,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약 100개의 대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국적으로 운영되며, 여러 국가에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 적절히 세금을 내는 일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채굴, 부동산, 금융업 등이 포함됩니다.
OECD의 합의에 따르면, 최저한세율은 15%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필라(Pillar) 1에 따라서는 초과 이익의 2030%가 세금으로 시장소재국에 부과되며, 필라 2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로 최소 15%를 도입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거둔 총매출액을 지역별 매출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세율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은 이러한 안분의 과정에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국제적인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산업의 글로벌한 성격에 맞는 과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세수 분배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기업들이 공평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에 과세 혜택을 받았던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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